오늘 대구와 울산에서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판결이 있었다.
소풍을 보내달라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 아무개씨의 선고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고,
역시 의붓딸의 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 아무개씨의 1심 판결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울산지검은 ‘살인죄’를, 대구지검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두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여론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검은 판결 전에 계모 임씨와 아이들이 살던 집을 압수수색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법원 판결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다.
대구지법은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피해자인 김양의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앞서 7일 대구지검은 임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를 감안하면 형량이 ‘반타작’된 셈이다.
반면 울산지법은 계모 박씨에게 15년을 선고했다.
형량으로 보면 각각 5년 차이가 나지만 미성년 아이를 장기간 학대하고
폭행해 죽인 것에 비하면 높다고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