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보험계약대출…논현동 건물은 급매로 내놔
전문가 "추징보전 대비인듯…자산동결 조치돼야"
차씨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위법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처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5일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차씨의 부인 오모씨는 전날인 4일 서울 강남의 이 보험사 지점을 찾아 차씨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1억5000만원의 계약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A 변호사(34)는 "차씨가 정부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각종 이권을 따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차씨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산동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