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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말인데요.
게시물ID : law_78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등산왕하이킹
추천 : 0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11 22:59:07

페이스북에 저격글 이나 카톡에서 험담하는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내용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인물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아요.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는 조항보면 가능한것 같기도 한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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