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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페드 등록해야되는거였군요...
게시물ID : motorcycle_7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촴치
추천 : 2
조회수 : 133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0/12 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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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그냥 아무생각없이 느긋하게 타고다니다가 문득 법이변경되서 등록해야되니뭐니가 생각나서 옆에 지나가는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니 잘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물어봤습니다 혹시 자전거 도로에서 탈수있나요??

물어보니 뭐 상관없을것같고 어짜피 단속도 안한다라고 말하시네요

영찜찜해서 찾아보니

출처:https://namu.wiki/w/원동기장치자전거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명칭이 없어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던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 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가 사실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였지만, 2011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형이륜자동차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ATV 포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줄여서 원자라고도 부른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동휠,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 없이 몰면 안 되고, 자전거전용도로 진출입도 안 된다! 전기 스쿠터 역시 원자 면허 소지는 물론 서류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해야 도로주행이 가능하니 주의하자.

이걸보니 지금까지 저는 무등록+도로운행 이라는 범죄를 저지른게 됬네요

밑 사진을보면 한방에 이해하시겠지만 등화류가 필히 부착되있는걸 가정하고 등록할수 있는것같은데 제껀 단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브레끼등,깜빡이,하이빔,라이트,계기판,혼 등등 공돌이 아저씨한테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냥타고다녀도 단속은 안한다만...너무찔리고 만약 사고라도나면 큰일나서 등록할려하는데 주위에선 무슨 호들갑이냐고 그러는데 이렇게하는게 맞는거겠죠...?

캬뷰레타 2행정인데 제가 알기론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배기량이 참 작아서(29cc) 속도도 45km/h겨우 넘기는데 공도주행는 포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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