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권 확대와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투표권의 확대를 위해 선거권 및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과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 선거일이 연휴와 가까운 경우 공휴일로 활용되어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을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도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으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투표지에 기호가 남아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관위가 해당 후보자를 반드시 말소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하생략)
아주 중요한 법안을 발의 했네요.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106105255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