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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가서도 국내 개인사업자 유지할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economy_7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이븐노트
추천 : 0
조회수 : 11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18 0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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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색능력이 떨어져서인지.. 이 내용은 검색으로 찾기가 힘드네요 ㅜ.ㅜ
이민 & 경제 관련이니 여기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중인데, 실은 지금 다니는 직장 외에 투잡(이라 하기엔 작지만..)을 하나 하고있는데요.
본직장 일에 집중하느라 이쪽은 거의 돌보질 못해서 소득은 거의 없는편이긴 한데, 
그래도 맘먹고 전념하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듯한거라... 포기하기는 아쉽네요. 
게다가 남에게 넘기기도 제값 받기 애매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여하튼, 일단 출국해서 유학후이민 코스를 밟든,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희망중)에 살텐데,
그렇게되면 종국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거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 등록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외국인'신분으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게 되나요?

일단 인터넷 전화라든지 인터넷 팩스 서비스가 있으니,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영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듯합니다만..

혹 해외 교민분들 중에 이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외국에 살면서 국내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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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02:08:14추천 0
해외에 살면서 국내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산다는것은 2가지 입니다. 체류신분이 있는 외국인이냐, 아니면 시민권자냐.

체류신분이라 함은 관광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등이지요... 즉 아직은 한국시민권자로써, 그 나라가 봤을땐 외국인 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으면, 국내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소지한 자가, 기존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일반여권을, "해외" 거주여권으로 변경할 경우...

해외에 영구히 거주하는 개념으로 인해서, 거주여권을 발급하면 자동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한국의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고 믿을만한 타인의 명의로 변경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부모님 등)

대신 영주권 받고나서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만불의 자금이 생기는 거죠. 집을 사는데 보태거나, 사업하는데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거 사이드로 하고 계신것 같은데, 잘 알아보시고 고민해보세요~

이민도 고민하시고, 해외에서 온라인 사업 하는것도 고민하시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지랖인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본인이 고생한 만큼, 그 값진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댓글 0개 ▲
2014-09-18 02:11:23추천 0
아이린맘 /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체류신분에 대해서 개념이 덜잡혀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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