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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블릿PC 청와대 문건,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게시물ID : sisa_781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도
추천 : 21
조회수 : 817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6/11/08 15:34:16
법원, 최종본만 대통령기록물로 인정검찰, 태블릿PC 내 문건은 최종본 아니라고 판단해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8일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문건유출과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가 태블릿 PC내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최종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 폐기 사건과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은 생산이 완성된 문서’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태블릿PC내 청와대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법 적용해 기소할 수 없는 셈이다.

따라서 태블릿PC 내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약하다.

검찰은 또한 최순실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에 빠진 것과 관련해 “뇌물죄가 안 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는 일은 없으며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핵심인물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 다음 주께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는 복안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자성어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을 언급하며 “마음이 급하다”며 “(대통령 조사는) 이번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재단 사유화 및 공금횡령, 대기업 출연금 대가성,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를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본부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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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많이 모이라고 검찰이 원기옥을 모아주는 모양이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108145922088?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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