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