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8월에 전역했습니다
이후 출국해서 매년 6월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부과된 모든 예비군을 안가고 다 연기시켰어요 (동미참 무단 불참시 자동연기)
그리고 현재 예비군 2년차이고 이번에 부과된 훈련도 연기고 내달 출국합니다
이제 쭉 2019년까지 이 상태로 1년에 3개월씩만 한국에 들어왔다 나가는데
19년이 되면 4년차가 되는데 그때부터 부과되는 예비군은 가야하는데 이때 훈련이 한번에 계속 부과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9년 1월에 들어왔는데 3월부터 달달이 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년차 차면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