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 유지하면 괜히 렉걸리고 그래서 시드를 유지안하는 성격이었는데 별 상관 없을거같은데.. 애초에 법 자체는 전부터 시행중이었고, 오히려 이번에 법안은 완화된거죠. 다만 개정의 여지가 없어졌다는게 문제지만..
토렌트를 이용하는 거 자체가 시드에 동참함으로서 자기도 범죄를 이용하는건데, 그럴경우 토렌트 파일 자체를 뜯어봐야 할텐데 그게 가능한 기술일까도 모르겠네요. 시드 유지 동참만 안하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국내에선 불법 수사가 아닌 판정을 받는걸로 알음.
근데 그게 무슨소용임. 시드 유지만 끊어내면 그만일것을... 아이피 기록이 남나? 아니 애초에 내용물을 보지 않고 처벌을 한다는건 불가능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