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가 한글을 읽은것 같기는 한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95년 수능시험에서 언어영역 만점을 받았는데도 해독능력이 떨어지네요
그럼 은행에 있는 돈을 내꺼라고 굳게 믿고 가져오면 도둑질이 아닌감?
아! 그래서 대통령자리는 내꺼라고 굳게 믿고 부정을 저질로도 부정이 아닌거구나.
법리해석 참 편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