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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인실좆을 시전하려 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law_7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전출납부
추천 : 0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17 17:19:47
올해 초 제 친한동생(앞으로 동생이라고 적을게요.)이 서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은 선물받을당시 30만원 정도인 선물받은 지갑이었고(현재는 15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미국달러 100달러, 호주달러 100달러, 현금 10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형사님께서 조서에 지갑을 잃어버리고 지갑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었으나
 
현금은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적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 동생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들은 40,50대로 추정되는 남녀였습니다.
 
그들이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음악홀에서 긁어보고 승인거부가 뜬게
 
단서가 되어 인천에 있는 경찰에게 신용카드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음악홀에서 일하던 분이 젊은 20대 2명이 와서 긁어보고 갔다고 거짓진술을 했다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긁은 시간이 매장이 오픈한 바로 직후이고 음악홀에서 1000원만 긁었다는게 의심이 들어
 
재조사를 부탁드렸고, 결과적으로 지갑을 훔쳐간 범인은 바로 20대가 와서 긁고 갔다고 말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음악홀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던거죠.
 
게다가 그들은 지갑을 주웠으나 돈이 들어있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갑도 못돌려받았구요.
 
결국 그들은 지갑을 주웠고 혹시나 신용카드가 막힌건 아닌지 확인해보려 했으며 심지어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제 동생에게 형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가해자의 번호를 주시면서
 
해코지의 위험이 있으니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셨답니다.
 
절도죄라서 형사재판이고 합의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 미칠거라는점 알아두라면서요.
 
맘같아서는 100만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동생이 원하는 최소한의 합의금은 60만원이고
 
이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경우는 합의를 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는게 적절할까요. 100만원을 요구해도 괜찮은걸까요?
 
또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나가야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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