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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스마트폰 도난, 어떻게 배상받나요?
게시물ID : law_7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로로로로
추천 : 1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17 22:40:49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065532

고민게에서 퍼왔습니다

하물며 식당에서 손님 신발이 없어지면 식당이 배상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물품 분실에 대해선 업주의 책임이 없나요? CCTV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법게의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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