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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8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향긋돋네
추천 : 0
조회수 : 178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3/03 06:40:24
안녕하세요.
차게여러분 몇가지좀 질문드려보려 글써봅니다.
제가출퇴근하는공장옆에
옥외에서 페인트작업을 하는공장이있습니다.
구조물이크다보니 차단막치고 하긴하는대
바람이 많이부니 차단막은 펄럭이고 페인트 분진이 다날려
차량 전체에 페인트 분진이 깔린상황입니다.
제가 사비로 2달전 광택 유리막 시공을 하였는대
이런상황이라 답답하네요.
옆회사로가서 따지니 자기들은 피해보상 못해준다
본청 직원한테 말해라 이렇고있는대
본청직원은 전화도 피하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면 피해보상 받을수가없을까요?
소송은 돈이 엄청들까봐 배보다배꼽이 더클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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