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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년? 장난합니까...
게시물ID : sewol_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름의아이
추천 : 5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4/18 01:58:46

오유 들어와서 눈팅하고 나갈때마다 실종자 수는 줄어드는데...좋은 소식은 아니더군요.

오늘 하루 내내 뉴스 보고 인터넷 보면서 정말... 할말이 없네요


선장 및 일부 승무원의 비도덕성이나 정부나 고위 인사의 늦장대응,

이걸 틈새시장이랍시고 선거 운동하는 미친것들, 정신나간 기자들 및 비도덕적인 국민들..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화나다 못해서 저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저 살겠다고 먼저 집합까지 해서 도망친 사람들.. 그것도 전복까지 한시간이상 이전에!


...그래도 사는게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어디라도 좋다... 개똥밭이라도 좋고 거름통이라도 좋으니까 구르면서 살겠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재난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사람들의 도덕의식이 예전같지 않아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개똥같은 삶이라도 살고 싶어하게 된 것은

그래도 살아남은게 죽은 것보다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이 죽음으로 갈 지옥보다 더 할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죽는게 나았다. 

아니, 죽더라도 이것만은 해야한다.

그래, 내가 살신성인으로 죽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인간을 이렇게 만들도록 제약하는게 뭡니까.. 도덕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법. 법. 법. 법.

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까.

다 이 법 때문인데.


이탈리아 선장, 살아서 나와서 바로 도망가다 잡혔다죠?

징역 2697년 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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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에는 선장의 직무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선원법 10조(재선의무)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선장이 11조를 위반해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수연 변호사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선장의 의무나 책임 정도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선장 뿐만 아니라 선원(승무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고 당시 구명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선원들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구명정은 여객선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바다에 뛰어든 승객의 조난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다.

이와 관련, 선원법 시행규칙 제7조(선내비상훈련)에는 여객선의 경우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10일마다 실시하고, 구명정 훈련시 선장이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개월에 한 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직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에는 선장이 미리 구명정의 규모별로 조종사(구명정)를 배치하고 위급한 사고 발생시 즉시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정원 40명 이하의 구명정은 2명, 정원 86명 이상인 구명정은 5명의 조종사가 승선해야 한다. 단 구명뗏목은 1명이 배치된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선박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원이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이탈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조난시 승무원들은 무조건 수동으로 구명정을 펼쳐야 한다. 구명조끼 입은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 내리면 구명정의 옆에 있는 줄을 잡고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원들은 매년 구명 훈련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구명정 펴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게 퇴선절차시 의무"라며 "여객선이 아무리 빨리 기울어도 몇 시간이 걸렸는데 구명정을 수동으로 펴는 건 몇 분밖에 안 걸린다"고 덧붙였다.

선장과 선원에게는 선원법 등 이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사고 책임자들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징역 5년 이하의 금고(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사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대 징역 7년6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17182911635


뉴시스 기사 펌 해 왔습니다.


인명구조 안해도 최대 7년에서 8년입니다. 

저런 식이니 개똥 밭에 구를지언정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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