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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한 구조작업과는 상관이 없지만 해상 크레인에 대해..
게시물ID : sewol_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쿠』
추천 : 1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18 02:49:14
http://news.nate.com/view/20140417n41496

해양수산부가 구난업체를 통해 크레인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하고 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무료로 지원해준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이후에 조선업체가 크레인 사용료를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용료로 인해 늦게 출발한 크레인이 있다고 하니 분명 무상지원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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