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에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청와대로 가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부근으로의 행진 집회 및 시위를 막은 경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유성범대위)’에 내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사건의 판결 선고가 날때까지 효력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은 예상되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이 행진 금지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사실상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110201605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