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502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날
추천 : 0
조회수 : 7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18 08:33:50
고려대로 출,퇴근하고 있는 한 회사원입니다.
매장에 법관련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어서
어제 이번 사고와 관련 이야길 나누다
선장의 처벌과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죠
결과적으론 참
재미잇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경우
인사 사고가 발생해도 직무유기[?기억이 살짝 헷갈리긴 한데 비슷한 내용이엇음]에 대한 책임밖에
물을 수 없는 게 현제 형사상 한계라고 합니다.
인명사고가 발생 하더라 해도??
네 그렇다고 하네요
판례가 있는 이상 그 보다 훨씬 더한 처벌을 내릴 경우
과거 판례를 싹다 수정해야하고
그로인한 인원투입이 만만치 않은게 현실적 한계다보니
과거 판례를 뒤엎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비슷한 판례로 대구지하철 참사 때 기관사...
요즘은 일은 왜하는 건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점점 잃어갑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