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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도', 재판부가 먼저 볼 것...방송 전 제출하라"
게시물ID : muhan_78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
조회수 : 124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3/30 17:28:19
법원은 "방송 전인 상황에서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방송 촬영 분, 또는 '관계자'가 아닌 실제 방송을 만든 PD나 주요 출연자의 명백한 보증,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미송출 방송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법원은 "방송이 4월 1일 토요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 적어도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내일(31일) 오후 1시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31일 오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0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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