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전공노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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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오는 12일 광화문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고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