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제 옆차선(좌회전차선)에서 빠른속도로 달려오던 버스 한 대 가 직진차선으로 진행중이던
저를 옆으로 밀어붙이며 끼어들더니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지나갔습니다.
평소 욕을 안하는데 바로 "ㅆㅂㄴ"이 튀어나오더군요.
요즘 난폭운전 규정이 바뀌어서 정해놓은 위반행위 몇가지중 두가지를 연속으로 하거나 한가지를 반복 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집에가자마자 신고를 했는데 조금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난폭운전 처벌이 강화돼서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 -
제가 진술을 하게 되면 버스기사는 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대한 것 만 처벌받구요.
그날 블박영상을 다시 봤는데 열은 받고... 진술하면 처벌이 강하고...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