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 1차면 1차고 2차면 2차지 1차 두번째 기회... 뭔소리죠?? 제가 상근예비역 이였는데도 처음 들어보는 설명인데;; 향군법대로 하면 1차까지는 뭐 연기를 했던 전입으로 훈련취소됬던 잔여시간으로 미뤄지던 1차 그대로 미뤄지면 몇번째 1차훈련이였던지 상관없이 훈련삭제됩니다. 차수만 2차로 안넘어가면 상관없어요. 동미참1차 훈련은 대부분 8월말 9월초. 수포공통이면 조금 빠를수있고 공군이시면 조금 느릴수 있고요 저격수면 더 느리고요 조금 애매할수도 있는데 제일 손쉬운방법은 그냥 동미참 8시간받고 하루는 조기퇴소하고 남은 하루 불참하면 자동으로 동미참1차로 연기됩니다. 8시간 받았기때문에 학생예비군으로 전입되면 자동으로 예비군훈련은 이수된걸로 처리되구요. 1차로 유지되는 이유는 훈련시간 50%이상 이수시 자동 차수유지됩니다. 두번째날은 조기퇴소해서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것 아니냐 하시는데 조기퇴소는 훈련시간이 인정되진 않지만 차수증가요인은 아니기때문에 차수증가여부판단시 이수시간으로 계산되므로 1차로 유지됩니다. 복잡하시면 돈 조금 써서 자격증같은거 신청해서 미루는 방법도 있긴하지만 시간좀 넉넉하시면 이게 좋은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