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야기가 고용 노동,근로였다면 정말
입법하시는 분들 앉혀놓고 정말,
군대는 ..
외박 불가 24시간 근무. 근로법 예외
급여 관련 근로법 예외
다 필요없고 이 두가지가 정말 헌법과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건지,
이해관계 이익관계 기득권 관계 다 떼놓고 주구장창 말하던 "국민의 뜻에 따라"에 맞는 것인지
정말 그 자랑대로 국민이 발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현실에 적용 된 법이 많다고 자랑한다면..
그런데 국회의원들 생각에 정말 이 군대 관련된 이런 문제 해결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면
나 좆됐으니 너도 좆돼바라 하는 의견들 다 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국회의원님들, 제대로된 이유를 좀 모두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