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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지성 폭우 피해 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게시물ID : military_78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ert!
추천 : 3
조회수 : 1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8 15:53:54
병무청이 최근 국지성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현역병 입영 일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18&aid=0003877064&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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