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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8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달봉★
추천 : 0
조회수 : 342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05 14:02:10
집사람이 혼자 운전하는 중에 타인의차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아주 경미하여( 스크래치 정도 ,상대방과실 인정)
그자리에 서 현금 합의하고 헤어졌는데
상대방 명함x
전화번호 모름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 될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
블랙박스가 있으니 보험처리 할거냐 현장합의 할거냐 선택하라하니 현장 합의 현금 5만원으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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