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차를 몰고 나가셨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주의깊게 천천히 가야 사고가 안날정도의 좁은길이었다고 합니다.
맞은편에서 차가와서 아버지께서 차를 가장자리로 가서 멈추셨고
맞은편에서 온 차는 주의를 하고 와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쑥 지나가려다 본인차와 저희 차를 긁고 말았습니다.
본인 차는 더욱더 기스가 많이 났고 저희 차도 역시 기스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서로 비키려다 그랬으니 각자 본인차 수리비를 부담하자고 하였는데
저희는 가장자리에 멈춰있었고 들어온 차는 상대방 차인데 공간이 안됐다고하면 멈춰서 비켜달라고 했으면 됐던거고 공간이 됐었다면 조심히 들어왔어야 했는데 이건 상대방이 그러한 조심성 없이 몰아서 그렇게 된건데 과실은 상대방측에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