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귀가 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동영상 확인해본 결과 대리기사가 가해자 이구요.
일단 저는 차를 고쳐야 해서 보험접수 받아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허나 차수리가 끝나서 차를 찾아야 하는데 대리기사 쪽에서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자기부담금을 못내겠다고 하는겁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 하나요??ㅠㅠ
통화하는데도 말도 안통하고...... 답답하네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가 차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렌트를 한다면 렌트 비용을 나중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부담금 (대리기사가 내야하는)을 제가 우선 처리하고 차를 찾으면 추후에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에 구상권 청구 라던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