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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 中 발췌
게시물ID : history_154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미으앙
추천 : 4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0 10:51:59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 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균히하여 고저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균 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 확대할 것임.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1)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
(2) 적의 침략,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토지 및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3) 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4) 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5)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6)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정부로 시작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 가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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