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정호준 의원실은 1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수십억유로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반대에 응해 비합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연을 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계약이 파기돼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두고서도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 부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과세방법을 적용했다"며 "6개월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주장한 수십억유로의 피해는 국세청이 과세한 3915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결국 금융위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유로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론스타는 수조원을 걸고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정했다. 론스타는 미국의 법무법인 시들리오스틴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