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략) 1차 출처 : 연합뉴스 2차 출처 : 다음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42116110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