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가+헬스 환불 요구(1)
게시물ID : diet_44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업벤치
추천 : 1
조회수 : 12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21 18:13:12
제목대로.. 운동 열심히 하다.. 돌맞은 격이라 여기에 써봅니다.

일단 환불은 해준다 했으나. 서로 의견이 안맞고 시간만 끌고 -_-

소송해라 내가 이긴다 식이라...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_-;;

 내용증명 보내기전 

소보원 중간 받고 바로 내용증명 > 소송 트리를 타기위해 준비중 입니다..

완만한 내용으로 합의를 보고 싶었으나 말이 통하지 않고 지말만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라..짜증이 머리끝까지 나서..


소보원 내용에서 업체명만 가려서 올려드립니다.

저도 진상 같으나 함 시작해 보갰습니다..

휘트니스라 운동계에 ..

등록: 201417일 헬스등록 2명 각 35만원,

201418일 송파구 방이동 휘트니스

(소제지: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예하 휘트니스 )

요가 1명 추가 등록 13만원

등록 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고 영수증 같은 것만 받았음. 캐비넷은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나 환불에 대한 일체 설명은 못 들음 심지어 계약서도 받지 못함

 

2014324~31일 휘트니스 센터 내 보일러 수리로 (8)까지 휴강.

수리 후 찬물이 나와서 샤워를 하는 대 불편함을 격음 수리 후 나아지지 않았음.

 

201441일 휘트니스 센터에 요가를 하러갔는데, 수용 공간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 수업을 강의를 받을 수 없어 나간 사람도 있고 적은 공간에 매트도 없이 늦게 와서 끼여서 하는 바람에 원활한 동작과 운동을 할 수가 없었음

 

201441일 요가 수업 후 이렇게 사람이 많고 불편하다면 환불하고 싶다고 말함.

그 후 업체 측에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하여 믿고 기다려 봄 그러나 계속 많았음

 

201444일 목요일 인포메이션에 전화로 문의 했더니 조금 더 보고 시간 추가하겠다고 함.(전화내용 녹음)

 

201447일 월요일 요가 수업을 갔으나 사람이 많아서 수업도 못하고 그냥 돌아옴.(환불사유 원하는 시간에 원활한 강의를 받을 수 없었음)

휘트니스 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을 수 있다며 2014410일 목요일까지 확답을 주겠다고 했고 만일 그 때까지 어떤 조치가 없을 시 환불 요청함.(전화내용 녹음되어있음.)

 

2014410일 목요일에 연락 안 왔음. 그 후 목, 금요일 시간이 안 되어 휘트니스 센터 방문 및 전화 못함.

 

2014414일 아침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갔으나 또 자리가 없어서 인포메이션 담당자에게 이렇게 질질 끌기만 하고 연락도 안 오고 반이 생기지 않아 환불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수업 못 받고 돌아옴. 2주나 기다렸고 더 이상 질질 끄는 것도 못 견디겠어서 환불 요청하고 환불시 남편도 같이 옮겨야하기 때문에 같이 환불 받고 싶다고 요청. 담당자에게 전해주겠다고 함. 담당자가 오후에 전화 와서 난 분명 환불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수요일에 반을 하나 증설할 예정이라고 얘기함. 인포메이션 담당자에게 얘기했다시피 이젠 그냥 환불 받겠다고 하자 다른 사람들도 환불요청을 했다느니 자기네가 피해자라느니 그동안 헬스만 등록하고 요가반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며 환불을 요청 시 등록금액 10%공제하겠다고 하고 환불 금액은 421일 연락을 주기로 함.(전화녹취 되어있음)

 

2014421일 전화연락이 왔는데 10% 공제는 물론 서비스로 줬던 락커사용 비 1만원, 운동복 월 1만원을 요구함. 락커는 처음 계약시 서비스라고는 들었었지만 운동복에 대해선 전혀 들어본 적 없음. 게다가 현재 휘트니스 가격 월 25,000, 요가 포함 45,000원으로 선전하고 있음.

이 가격에 대해서도 말하자 그건 1년 등록 시 비용이고 우리랑은 상관없다 함.

광고 내용 중 1년 등록 시란 말은 전혀 없음.

휘트니스 센터에서는 48만원에 대해서 반값인 240,000-48,000(10%)-60,000(락커사용비 및 운동복 3개월 비용)=132,000

남편의 헬스비용 35만원에 대해선 175,000-35,000(10%)-60,000(락커사용비 및 운동복 3개월 비용)=80,0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이 옴.

이에 부당함을 느껴 그동안 내가 수업 받지 못 한날들은 어떻게 보상 할꺼냐고? 했더니 그게 3일정도 된다며 48만원에 대해서만 일별로 계산해 3일치 8,000원을 더 주겠다고 함.

132,000+8,000+80,000=220,000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통보해옴.

그래서 나는 분명 내 의지로 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의 관리 소홀과 관리 문제로 그만 두는 것인데 10%비용도 모자라 락커비와 듣지도 못한 운동복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그러자 지금 4~5명 되는 인원을 위해 반을 개설했고 그동안 헬스만 등록하고 요가까지 들은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 하지만 이는 그쪽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휘트니스 측은 방만한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이면서 자기내들이 피해자라 하며 운영 책임을 이해하며 기다려준 소비자에게 피해를 넘기며 원활한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소비자규책 환불사유로 만들어 10% 취소수수료 및 운동복 케비넷 비용을 비용을 빼갰다고 함. 이에 완만한 소비자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나 자기 말만 하며 내용증명 보내라 고소하라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여 소비자고발원에 일단 접수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