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후자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내용이고 전자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요..
예비군훈련 불참하게 되면 형사고발 당하게 되는데요....
훈련불참이 범죄인가에 대해서 사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여자 = 연소자 ????
??? 그럼 남성은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 받아도 되고?????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성의 군인복무근로에 대한 대우가 그랬었던 건가??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남성은???
제대로된 헌법이라면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해야 옳지 않을까요?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항을 따르자면 1항에서 국가가 이를 보장 못한단걸로 해석 될 수도 있을 여지가...;;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항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테고, 2항..최저시급도 못받고 있는건 불이익한 처우 아닌가...
실상은 11 조와 완전 충돌하고 있는데..;;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실생활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네요.
국가차원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도 있고
평등을 보장한다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는 내용도 있고....
헌법을 고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내용은 꼭 고쳐야할 필요성을 느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