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가해자 측이
"내가 가해를 가하지 않았다."
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
원래 우리나라 법이
강간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증명해내야 하나요?
가해자가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내야 하는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뭔가 좀 심각하게 잘못 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