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남자만이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른것은 다르게" , 상대적 평등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며 그에 따라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 평등은 성취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 대우 중에 군가산점 제도가 있었고 위헌 판결이 나서 사라졌죠.
제 생각도 헌재 판결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공무원이 될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군가산점은 동등한 기회를 훼손하는 제도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다 보니 보상해주는 범위가 매우 좁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연금이나 호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즉 군가산점 외의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대로된 논의가 되질 않았어요.
세금 많이 든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항상 떠드는게 군가산점 부활이죠.
부활하더라도 다시 위헌판결 뜰겁니다.
그냥 군가산점은 제대로 된 보상제도를 막는 장애물 中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