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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불응하여 폭행당하신 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네요~~
게시물ID : humorstory_171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VID
추천 : 10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09/15 20:30: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9/15/0200000000AKR20090915204900004.HTML


"불심검문 불응 이유로 폭행"… 경찰 진위조사
 
20대男 인터넷서 주장…경찰 "사실이면 엄중문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 경찰이 진위파악에 나섰다.

   15일 마포경찰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홍익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는 A(28)씨의 글이 올라 있다.

   A씨는 이 글에서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해 정중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이후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B씨의 폭행으로 결막출혈이 있었고 눈꺼풀 주위의 타박상으로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태를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B씨를 이로 물었다가 오히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늦은 시간 빌라 주차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 B씨가 소속을 알려주고 검문검색을 했다. 이후 A씨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모욕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면서 정당한 공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계속 욕을 했고 B씨의 무전기를 빼서 집어 던지는 등 계속 저항했다. A씨가 B씨의 팔을 이로 물고 놓지 않아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르면서 제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쓰러져 저항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도로 바닥에 닿으면서 상처가 났지 폭력행사는 없었고 이후 119에 연락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체포과정에서 B씨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발 좋게 결론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 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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