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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식품 제조업 신고 및 고소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7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여우들
추천 : 1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2 22:24:45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작은 건강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흑염소 액기스를 다려간 고객에게 금전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B의 의뢰를 받고 A가 저희 가게에서 흑염소 액기스를 다려갔습니다.
얼마후 B가 몸무게가 3키로 빠졌다며 A에게 항의하였고 A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의 성격이 좋지 않다, 신고하면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라며 압박하였고
B는 지인이 법조계에 있으니 잘 생각하라. 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위를 녹음했어야 했는데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부모님께서 녹음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식양청, 식품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사이트, KFDA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등 여러곳을 탐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흑염소 및 가공과정에서 첨가되었던 농산물과 약재는 모두 유통허가된 품목들이었습니다.
즉,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는 재료는 첨가되지 않았고 용량또한 남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에 물질검사에서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B가 몸무게가 빠졌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살을 찌우고 싶다거나 살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특별한 요청 또한 없었습니다.
 
정황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고소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승패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2. 식약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고발하였을 경우 TV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게에 난입하여 항변의 기회도 없이 검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고발 및 민원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검사 및 검열을 할 것인지.
>>검사를 두려워 하는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가공하지 않습니다만, 식품법 전부를 들이대면 뭐라도 하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외에 어떠한 조언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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