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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이 불법체류자를 위한 법 개정하려고 하네
게시물ID : humorstory_415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연한거
추천 : 32
조회수 : 3929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4/04/23 12:29:28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건 나라를  파괴시키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파키스탄,필리핀 후진국 
범죄자들의 불법체류자들 자식새끼들이 무상교육,의료혜택 등등 자국민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소식듣고 후진국 불체자들이 우리나라 넘어오려고 기를 쓰고 있을겁니다.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은 규제개혁 시즌입니다. 
때문에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개혁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밑에 사이트를 올려놨습니다.
5분만 시간내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스민 반대할수있는 사이트>


http://www.better.go.kr/fz.sinmungo.RegulPrpslSlPL.laf <---- ★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여기가 가장 효과좋을거다. ★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opinion/opinion.php <---청와대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란. 

http://www.saenuriparty.kr/web/talk/talkAllList.do <----------이자스민 소속 새누리당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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