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징병은 대한의 건아! 다치면 느그아들!
게시물ID : military_787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아온빌런
추천 : 12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7/30 15:24:12



* 마지막 요약있음



[징병은 대한의 건아! 다치면 느그아들!]



이 말의 핵심은 거증책임에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에,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국방부-병무청에서 당신이 군역에 적합하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건데,
징병검사에서 군역에 적합하지 않음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징병검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역비율 90% 이상을 목표로 잡아
어떻게든 끌고가려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대충 검사하는,
전문가의 진단서를 가져가도 무시하는 그런 검사죠.


아무튼 징병검사 수준부터 이미 거증책임이 맛탱이가 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에서 다쳤다는 사실은 개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 군역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면제인 경우가 웃긴데,
보훈처 신청을 하려면 또 본인이 군에서 다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징병검사에서 아프지 않음을 증명 -> 군에서 문제가 생겨서 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모두 잃은 개인이 입증해야 하죠.



진짜 웃긴 것입니다.



암같은 경우를 봅시다.

원칙대로라면 징병검사에서 걸렀어야 하는데
못 거르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에서 암을 늦게 발견하고 건강과 돈을 모두 잃습니다.

당연히 징병검사를 대충 한 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돈과 시간, 건강을 모두 잃은 개인이요.




우울증의 경우는요?

원칙대로라면 징병검사에서 걸렀어야 하는데
못 거르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에서 상태가 악화되고 자살을 합니다.

당연히 징병검사를 대충 한 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유가족)이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척추질환이나 골절, 관절염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질환조차도
군에서 악화되고 문제가 생겼음을 개인이 입증해야 해요.

그마저도 작전중에 다친게 아니라는 식으로 탈락시키고,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또 거르고,
명백하게 군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제외...




1.분명히 징병검사에서 건강했던 사람이,
2.입대를 하고 나서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고,
3.그 질병으로 수년의 진료기록과 전문가의 소견이 있어도
4.건강과 돈, 시간을 모두 잃은 개인이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5.군에 자의로 들어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소송,
말이 쉽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변호사 사무실 발 들이는게 부담스러운데,
다쳐서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사람이,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에겐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마저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방어하는 전담기관이 따로 있죠)




순직군인, 전상자, 공상자보상을 백날 늘린다고 해도
개인에게 전가된 입증책임과 판정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약



물건을 빌려가서
빌려쓰는 도중에 그 물건에 이상이 생겼다?
원칙적으로 빌려간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겁니다.


국가가 인력을 강제로 빌려가고,
빌려쓰는 도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빌려쓰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개인이 입증하라는 식이에요.

이미 고장나버린 개인에게요...

이건 물건만도 못한거에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