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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게시물ID : sewol_15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bangya
추천 : 1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24 11:23:52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진다.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한 책임을 진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제 36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지켜진것이. 노력한것이. 이루어진것이. 단 한가지도없다.

미안하다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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