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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대처와 선박규제완화는 위헌입니다
게시물ID : sewol_16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iple_C
추천 : 1
조회수 : 1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4 19:26:08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  항목에 보시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지켜진 사항이 전무하며 앞으로의 사고에대한

법의 강제성 또한 줄여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을  무시하는것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무지한  미개한 국민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부터가 위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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