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음악저작권협 "무단사용" 프로축구팀 고소
주로 대중가요를 둘러싸고 벌어져온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최근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애국가도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장 한곳에서 보통 1년 동안 애국가 사용에 대해 걷는 저작권료는 입장객 수 등에 따라 1만~6만원 정도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부천에스케이 구단 쪽은 “애국가는 국민의 공공재이고 경기 시작에 앞서 권장되는 일종의 국민적 의식인데, 여기에 저작권료를 물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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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재밌게 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