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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가 헌법 개정 참여 을 한다면 이런걸로
게시물ID : military_78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0
조회수 : 1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2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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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헌법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第一百三十四條 各種選舉,應規定婦女當選名額,其辦法以法律定之

1947년 에  당시로는 세계적으로 파격적인  남녀평등할당제 이지만 
출처 world.moleg.go.kr/fl/download/36232/F45UACZQFGA46FY5XI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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