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징수법에 관해서 문의 합니다.
저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으로인한 부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군데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 현황은 아파트 2채, 빌라 12가구 입니다. (빌라는 2건물 6세대씩 입니다.)
집주인 상황은 상속세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중이고
증여세는 조세심판원과 고등법원에 불복청구와 항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집주인이 우리집이 속한 건물(빌라6가구)를 다른사람한테 매매해서 매매차익으로 체납일부를 납부하려고하는데
건물이 압류되어있어서 매매를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건가요?
국세징수법 53조[압류 해제의 요건]
2항중에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여기에 해당될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속,증여세는 당해세라서 저희보다 순위가 앞선다고하네요.
세금 금액이 큰지라 만약에 부동산이 공매로 들어가면 전세금을 전부 회수 못할꺼같아서 불안합니다.
건물이 다른주인한테 넘어가면 전세금을 회수 할수있는 상황이라
매수자가 나타났을때 압류해제를 해서 매매가 성립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