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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를 듣느니 사람죽이고 마약을 먹어라...
게시물ID : humorbest_788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미러
추천 : 41
조회수 : 2593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1/13 21:05:32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1/13 15:42:34
1.형법상 과실치사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2.마약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400만원 3.부적합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A냉장과 B물산, C호텔 등 5개 식품업체와 관련자 6명을 벌금 3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 4.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간첩신고 최고 1억원 과실치사보다 마약복용보다.. MP3다운로드가 더 강한 적용을 받는다네요.. 미친노무 국해의원놈들..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드는건지... 걔들한테 이대로 입법권을 줘도 되는건지.. 아래 링크는 김화닷컴의 저작권관련 내용(변경되는 음악저작권에 대한 내용) http://www.kimhwa.com/zb41/zboard.php?id=noti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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