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이용방법 때문에 싸운 곰녀우님 보세요.
게시물ID : car_78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토
추천 : 15
조회수 : 1372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6/03/17 01:08:53
곰녀우님
 
문제의 세번째 동영상 시간 기준으로 5초에서 15초까지 약 10초간 여성라이더분이 차로의 좌측부분으로
주행하셔서 빡치신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빡칠만한 건가여? ㅋㅋㅋㅋ
 
물론 님께서 주장하시듯 법적으로
자전거는 도로의 맨 우측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첫번째 두번째 동영상 보면 여성라이더분께서 우측 차선에 붙을 정도로 잘 달리고 있는거 보지 않으셨나요???
 
마지막 동영상에서 잠시 10초동안 좌측으로 달린것은 곰녀우님이 우회전 하는 줄 알고 좌측으로 잠시 빠진거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론 무조건 오른쪽 도로 통행이 맞으니깐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사람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셔야죠.
 
단순히 자전거는 오른쪽 가장자리 주행을 해야 하는데 좌측 주행했으니 무조건 문제가 있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이상 할 말은 없지만...
님차 우회전 하는 것 같아서 피하려고 10초 주행한건데요. 무엇때문에 화나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빡빡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이정도면 큰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면서 어떻게 주행하는 내내 무조건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을 하나여. ㅋㅋㅋ
 
솔직히 이거가지고 지적하시면... 뭐랄까 트집잡으려고 하는 거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올려주신 세번째 동영상에서 님 차로변경할 때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거 법에 걸립니다. 법 위반하신 거예요 ^^
 
"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전에 조작하여야한다."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도로교통법 범칙에 해당한다. 
 
방향지시등 사용방법이니까요.
이거 잘 외우시고 법적으로 맞게 잘 사용하세요. 30미터 전에 꼭 깜빡이 켜고 들어가세요. 님도 법 위반하신 거예요.
뒤에 오는 차들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ㅎㅎ
 
 
 
1.png
 
2.png
3.png
4.png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