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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건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8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뚜샤뚜샤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26 1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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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도자의 입장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이때 계약금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5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고, 계약서 상에 계약금을 5000만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4/5 1000만원, 4/23 4000만원으로 나누어서 받기로 하여서 1000만원은 수령 하였습니다. 

하지만 4/23일, 즉 나머지 4000만원을 받아야하는 당일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소식을 부동산으로부터 전해들었고 전 세입자의 관계 등에서 상당히 곤라난 입장에 처했습니다. 

계약은 매수자측에서 부동산을 통해 대리계약을 했고, 계약 취소의 이유는 아파트 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4/23 에 수령하기로 계약되어있던 4000만원을 제가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사전에 부동산에서 이러한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되어서야 집주인에게 통보한 사실에 대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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