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바중에 스마트폰 도난, 어떻게 배상받나요?
게시물ID : law_7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로로로로
추천 : 1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17 22:40:49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065532

고민게에서 퍼왔습니다

하물며 식당에서 손님 신발이 없어지면 식당이 배상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물품 분실에 대해선 업주의 책임이 없나요? CCTV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법게의 조언을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