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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합의한 특검법 내에 독소조항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합의했는지?
게시물ID : sisa_789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볼
추천 : 11
조회수 : 125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1/16 12:29:18
어제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 호외편 듣고 영수회담이고 길라임이고 뭐고 간에 지금 중요한건 특검법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시작되지도 않은 박근혜 게이트 특검의 한계에 대해 우려했던 그대로, 정치인(정봉부, 안민석), 변호사(이재하 변호사, 민변), 언론인 (주진우 기자)  모두 특검의 한계를 지적함.

설명을 듣고 보니 특검법내 독소조항이 몇개 있는데, 경력 15년 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좋은 선수들이 특검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함.

게다가 특검인력이 너무 적고, 특검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이것을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정말 가증스럽군요.

박근혜 게이트 내부자인 검찰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걸 조지려면 특검의 권한과 인력과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바로 잡아야 100만이 길거리에 나온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희생이 적게 박근혜를 하야시킬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이고 지금 내부자 검찰이 공무원들 협조로 압수수색하는 척 하면서 증거인멸을 앞서 진행하고 있음이 다 밝혀졌습니다.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정의는 실현이 될테지만 희생도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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