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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쫓아냅시다!
게시물ID : sisa_789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몽양
추천 : 5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6 14:28:53

하야는 박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의 말처럼 박은 결코 자기발로는 청와대를 나오지 않을 겁니다. 
탄핵은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고, 박과 새누리당이 회생할 시간만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야 요구를 보다 직접적 법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민소환제가 있으나 이것이 시장, 도지사에는 해당되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도 주민소환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임시키는 소환투표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하면 됩니다. 

이 제20조를 그대로 대통령 소환제로 입법해서, 새누리당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권상정해서
빠른시일내 올해안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4월 조기대선을 치르도록 합시다!.

-동의하시는 분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과 여러 시민단체에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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