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가입한지 얼마 안돼서 댓글을 달 수가 없기에
글로 남겨 드립니다.
님이 남기신 문제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 A-B의 자식인 C가 있다.
2. C는 성명불상인 자와 결혼하여 F라는 자식을 두었으나 이혼 또는 사별하였다.
3. 그리고 C는 D와 결혼하였다.
4. C와 D는 G를 입양하였는데 G는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5. C는 죽으면서 D에게 20억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였다.(단, 이 20억은 채무 6억의 존재 때문에 14억으로 봐도 무방하다.)
6. F와 G는 각각 유류분을 주장하였다.
7. A, B와 D와 F, G가 받을 유류분은 얼마인가.
하나씩 답을 드리자면,,
1. 일단 A와 B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 C가 피상속인의 지위인 것은 이해하시지요?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순서는 직계비속(문제에서의 F, G)이 1순위고, 직계존속(문제에서의 A, B)은 2순위입니다. 배우자(D)는 직계비속이 있을 시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더불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는 피상속인이의 직계존속이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상속인이 될 없습니다.
2. 님이 도출해내신 결론을 보니 배우자의 기여분을 비롯하여 상속의 비율은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선 따로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3. 기본적인 상속의 지식에서 봤을 때는 D가 6억, F와 G가 각각 4억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 즉, 글쓴분께서 내신 결론도 일단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유증과 유류분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애시당초 유류분이라 함은 유언의 자유와 법정상속제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자를 절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4. 이러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 직계존속은 3분의 1(기타 형제자매도 3분의 1)
5. 따라서 님이 내신 F와 G가 4억씩 나오는 결론에서 유류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인 2억씩만을 F와 G가 취득 가능하며, 남은 4억은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유증의 결과로 D에게 돌아갑니다.
6. 따라서 F와 G는 2억씩을 취득하며 D는 10억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 몇년전에 상속법을 공부했던터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 전공책을 들춰봐서라도 답변 드릴게요.